증 여 세 세 율 | ||||
과 세 표 준 | 세 율 | 누 진 공 제 | ||
1억 이하 | 10% | 0원 | ||
1억 초과 ~ 5억 이하 | 20% | 1천만원 | ||
5억 초과 ~ 10억 이하 | 30% | 6천만원 | ||
10억 초과 ~ 30억 이하 | 40% | 1억6천만원 | ||
30억 초과 | 50% | 4억6천만원 | ||
증 여 공 제 액 | ||||
배 우 자 공 제 | 6억 | 10년간 공제금액임 | ||
직 계 존 비 속 | 3천만원(미성년자1.500만원) | |||
기 타 친 족 | 500만원 | |||
재 해 손 실 공 제 | 신고기한 이내에 화재.폭발.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증여재산이 멸실.훼손된 경우 당해 손실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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