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 목 의 분 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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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지적법상 지목의 분류 |
지목 |
표 시 |
코드 |
지목 |
표 시 |
코드 |
전 |
전 |
1 |
철도용지 |
철 |
15 |
답 |
답 |
2 |
제방 |
제 |
16 |
과수원 |
과 |
3 |
하천 |
천 |
17 |
목장용지 |
목 |
4 |
구거 |
구 |
18 |
임야 |
임 |
5 |
유지 |
유 |
19 |
광천지 |
광 |
6 |
양어장 |
양 |
20 |
염전 |
염 |
7 |
수도용지 |
수 |
21 |
대 |
대 |
8 |
공원 |
공 |
22 |
공장용지 |
장 |
9 |
체육용지 |
체 |
23 |
학교용지 |
학 |
10 |
유원지 |
원 |
24 |
주차장 |
차 |
11 |
종교용지 |
종 |
25 |
주유소용지 |
주 |
12 |
사적지 |
사 |
26 |
창고용지 |
창 |
13 |
묘지 |
묘 |
27 |
도로 |
도 |
14 |
잡종지 |
잡 |
28 |
|
|
구 분 |
내 용 |
1. 전 |
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곡물ㆍ원예작물(과수류를 제외한다)ㆍ약초ㆍ뽕나무ㆍ닥나무ㆍ묘목ㆍ 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을 위하여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는 "전"으로 한다. |
2. 답 |
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ㆍ연ㆍ미나리ㆍ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"답"으로 한다. |
3. 과수원 |
사과ㆍ배ㆍ밤ㆍ호도ㆍ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"과수원"으로 한다. 다만,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"대"로 한다. |
4. 목장용지 |
다음 각목의 토지는 "목장용지"로 한다. 다만,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"대"로 한다. |
가.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 |
나. 축산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의 부지 |
다. 가목 및 나목의 토지와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|
5. 임야 |
산림 및 원야(原野)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ㆍ죽림지ㆍ암석지ㆍ자갈땅ㆍ모래땅ㆍ습지ㆍ황무지 등의 토지는 "임야"로 한다. |
6. 광천지 |
지하에서 온수ㆍ약수ㆍ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(維持)에 사용되는 부지는 "광천지"로 한다. 다만, 온수ㆍ약수ㆍ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ㆍ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를 제외한다. |
7. 염전 |
바닷물을 끌어 들여 소금을 채취하기 위하여 조성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제염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"염전"으로 한다. 다만, 천일제염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동력에 의하여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시설물의 부지를 제외한다. |
8. 대 |
다음 각목의 토지는 "대"로 한다. |
가. 영구적 건축물중 주거ㆍ사무실ㆍ점포와 박물관ㆍ극장ㆍ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 |
나.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|
9. 공장용지 |
다음 각목의 토지는 "공장용지"로 한다. |
가.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 |
나.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공장부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|
다. 가목 및 나목의 토지와 같은 구역안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|
10. 학교용지 |
학교의 교사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"학교용지"로 한다. |
11. 주차장 |
자동차 등의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와 주차전용 건축물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"주차장"으로 한다. 다만,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를 제외한다. |
가. 주차장법 제2조제1호 가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|
나. 자동차 등의 판매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 및 야외전시장 |
12. 주유소용지 |
다음 각목의 토지는 "주유소용지"로 한다. 다만, 자동차ㆍ선박ㆍ기차 등의 제작 또는 정비공장안에 설치된 급유ㆍ송유시설 등의 부지를 제외한다. |
가. 석유ㆍ석유제품 또는 액화석유가스 등의 판매를 위하여 일정한 설비를 갖춘 시설물의 부지 |
나. 저유소 및 원유저장소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|
13. 창고용지 |
물건 등을 보관 또는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"창고용지"로 한다. |
14. 도로 |
다음 각목의 토지는 "도로"로 한다. 다만, 아파트ㆍ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안에 설치된 통로 등을 제외한다. |
가. 일반공중의 교통운수를 위하여 보행 또는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|
나. 도로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도로로 개설된 토지 |
다. 고속도로안의 휴게소 부지 |
라.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 |
15. 철도용지 |
교통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ㆍ차고ㆍ발전시설 및 공작창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"철도용지"로 한다. |
16. 제방 |
조수ㆍ자연유수ㆍ모래ㆍ바람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방조제ㆍ방수제ㆍ방사제ㆍ방파제 등의 부지는 "제방"으로 한다. |
17. 하천 |
자연의 유수(流水)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는 "하천"으로 한다. |
18. 구거 |
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ㆍ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(流水)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는 "구거"로 한다. |
19. 유지 |
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ㆍ저수지ㆍ소류지ㆍ호수ㆍ연못 등의 토지와 연ㆍ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되지 아니하는 토지는 "유지"로 한다. |
20. 양어장 |
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"양어장"으로 한다. |
21. 수도용지 |
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ㆍ저수ㆍ도수(導水)ㆍ정수ㆍ송수 및 배수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"수도용지"로 한다. |
22. 공원 |
일반공중의 보건ㆍ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ㆍ고시된 토지는 "공원"으로 한다. |
23. 체육용지 |
국민의 건강증진 등을 위한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형태를 갖춘 종합운동장ㆍ실내체육관ㆍ야구장ㆍ골프장ㆍ 스키장ㆍ승마장ㆍ경륜장 등 체육시설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"체육용지"로 한다. 다만, 체육시설로서의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한 정구장ㆍ골프연습장ㆍ실내수영장 및 체육도장, 유수(流水)를 이용한 요트장 및 카누장, 산림안의 야영장 등의 토지를 제외한다. |
24. 유원지 |
일반공중의 위락ㆍ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ㆍ유선장ㆍ낚시터ㆍ어린이놀이터ㆍ동물원ㆍ 식물원ㆍ민속촌ㆍ경마장 등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"유원지"로 한다. 다만, 이들 시설과의 거리 등으로 보아 독립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숙식시설 및 유기장의 부지와 하천ㆍ구거 또는 유지[공유(公有)의 것에 한한다]로 분류되는 것을 제외한다. |
25. 종교용지 |
일반공중의 종교의식을 위하여 예배ㆍ법요ㆍ설교ㆍ제사 등을 하기 위한 교회ㆍ사찰ㆍ향교 등 건축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"종교용지"로 한다. |
26. 사적지 |
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ㆍ고적ㆍ기념물 등을 보존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는 "사적지"로 한다. 다만, 학교용지ㆍ 공원ㆍ종교용지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안에 있는 유적ㆍ고적ㆍ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를 제외한다. |
27. 묘지 |
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, 도시공원법에 의한 묘지공원으로 결정ㆍ고시된 토지 및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납골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"묘지"로 한다. 다만,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"대"로 한다. |
28. 잡종지 |
다음 각목의 토지는 "잡종지"로 한다. 다만,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또는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를 제외한다. |
가. 갈대밭,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, 돌을 캐내는 곳, 흙을 파내는 곳, 야외시장, 비행장, 공동우물 |
나. 영구적 건축물중 변전소, 송신소, 수신소, 송유시설, 도축장, 자동차운전학원,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등의 부지 |
다.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아니하는 토지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