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동산중계관련정보/주택임대차보호법
동두천부동산/주택임대차보호법입니다.
동두천 생연공인
2012. 2. 1. 06:08
주 택 임 대 차 보 호 법 | ||||
- 기간의 의미는 담보권이 설정된 기간을 의미합니다. | ||||
기 간 | 지 역 | 보증금 한도액 | 최우선 변제액 | |
1984.01.01~1987.11.30 | 특별시, 광역시 | 300만원 | 300만원까지 | |
기타지역 | 200만원 | 200만원까지 | ||
1987.12.01~1990.02.18 | 특별시, 광역시 | 500만원 | 500만원까지 | |
기타지역 | 400만원 | 400만원까지 | ||
1990.02.19~1995.10.18 | 특별시, 광역시 | 2,000만원 | 700만원까지 | |
기타지역 | 1,500만원 | 500만원까지 | ||
1995.10.19~2001.09.14 | 특별시, 광역시(군지역제외) | 3,000만원 | 1,200만원까지 | |
기타지역 | 2,000만원 | 800만원까지 | ||
2001.09.15~2008.08.20 | 서울시, 인천시,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| 4,000만원 | 1,600만원까지 | |
광역시(군지역과 인천시 지역 제외) | 3,500만원 | 1,400만원까지 | ||
기타지역 | 3,000만원 | 1,200만원까지 | ||
2008.08.21~2010.07.25 | 서울시, 인천시,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| 6,000만원 | 2,000만원까지 | |
광역시(군지역과 인천시 지역 제외) | 5,000만원 | 1,700만원까지 | ||
기타지역 | 4,000만원 | 1,400만원까지 | ||
2010.07.26~현재 | 서울특별시 | 7,500만원 | 2,500만원까지 | |
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(서울특별시는 제외) | 6,500만원 | 2,200만원까지 | ||
광역시(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), 김포시, 광주시, 용인시, 안산시 |
5,500만원 | 1,900만원까지 | ||
그 밖의 지역 | 4,000만원 | 1,400만원까지 | ||
과 밀 억 제 권 역 | ||||
서울특별시전체 포함 | ||||
인천광역시중 제외지역 | - 강화군, 옹진군 | |||
- 중구 운남동, 운북동, 운서동, 중산동, 남북동, 덕교동, 을왕동, 무의동 | ||||
- 서구 대곡동, 불로동, 마전동, 금곡동, 오류동, 왕길동, 당하동, 원당동 | ||||
- 연수구 송도매립지(인천광역시장이 송도신시가지 조성을 위하여 1990년 11월 12일 송도앞 공유수면 매립공사면허를 받은 지역) | ||||
- 남동유치지역 | ||||
기타지역중 포함지역 | - 의정부시, 구리시 | |||
- 님양주시(오평동, 평내동, 금공동, 일패동, 이패동, 삼패동, 가운동, 수석동, 지금동, 노동동에 한함) | ||||
- 하남시, 고양시, 수원시, 성남시, 안양시, 부천시, 광명시, 과천시, 의왕시, 군포시 | ||||
- 시흥시(반월특수지역 제외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