동두천부동산 용도지역별 건폐율 입니다. 용도지역별 건폐율 기준 구분 용도지역.지구.구역 법 시행령 조례(동두천시) 도시지역 주거지역 제1종전용주거지역 70% 50% 40% 제2종전용주거지역 50% 50% 제1종일반주거지역 60% 60% 제2종일반주거지역 60% 60% 제3종일반주거지역 50% 50% 준주거지역 70% 70% 상업지역 중심상업 90% 90% 70% 일반상업 80.. 관련법규 및 용어/건 폐 율 2012.01.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