동두천부동산/주택임대차보호법입니다. 주 택 임 대 차 보 호 법 - 기간의 의미는 담보권이 설정된 기간을 의미합니다. 기 간 지 역 보증금 한도액 최우선 변제액 1984.01.01~1987.11.30 특별시, 광역시 300만원 300만원까지 기타지역 200만원 200만원까지 1987.12.01~1990.02.18 특별시, 광역시 500만원 500만원까지 기타지역 400만원 400만원.. 부동산중계관련정보/주택임대차보호법 2012.02.01
동두천부동산/상가임대차보호법입니다. 상 가 임 대 차 보 호 법 1.상가임대차 보호법은 2002년 11월 1일 부터 시행돼 이기간 전에 담보권이 설정돼 있으면 동법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. 2.상가임대차보호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달리 우선변제액의 보증금 금액도 한도가 설정돼 있어 동금액 초과시 우선변제대상에.. 부동산중계관련정보/상가임대차보호법 2012.01.28